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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남문 앞 도로를 유탑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가 들이받게 하여, 위 승용차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3:1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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