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남문 앞 도로를 유탑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가 들이받게 하여, 위 승용차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