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40 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바, 지난 실형 이후 약 5년 동안 음식점을 경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지나치게 술에 취한 나머지 일시 경각심을 잃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주를 실천하고 정신과적 상담치료, 알콜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