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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용도가 낮은데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고,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능하지만 대출점수가 부족하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리면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 12:57경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날 14:1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현금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3:12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중부지점 창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300만 원을 인출 요청하였고, D조합 본사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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