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4고단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7:3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뒤 공터에서 피해자가 적재하여 둔 소주 상자에서 시가 3,000원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의 소주 1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할 소주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8월 (8월 × 1/2) (8월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