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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3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3동 지하 나열 5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기와 게임CD를 판매하고, 인터넷에서는 ‘D’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 위 인터넷 쇼핑몰(D)에 X-BOX360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여 F 펀드를 구매하면 매달 7만 원을 적립해 주고, 6개월 후에는 2개월 분할로 구입 원금을 전액 환급해 주며, X-BOX360 게임기는 60일 후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적립금을 지급하다가 원금을 6개월 후에 전액 환급하거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펀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8. 30. 2,000,000원을, 2011. 1. 31. 1,000,000원을, 같은 해

2. 1.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01,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게임기 대금이나 펀드 상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43,023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4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3동 지하 나열 5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기와 게임CD를 판매하고, 인터넷에서는 ‘D’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 위 인터넷 쇼핑몰(D)에 X-BOX360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또한 일정금원을 적립하면 해당 금액만큼 게임CD를 구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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