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 중 배상신청인 Q, R, S, T, U, W, X,...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판시 제2의 다.항, 판시 제3항, 판시 제4항 범죄사실의 공모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 공모과정에 있어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의 경우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인터넷 쇼핑몰 ‘BO’의 개설 제안을 하여 B이 물품의 주문판매, 대금수령을 하면서 위 ‘BO’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경우 위 ‘BO’ 폐쇄 이후 B이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새로 개설하자고 제안한 것이지 위 ‘BO’ 운영 중 인터넷 쇼핑몰을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4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 ‘BV’ 개설 이후에는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O’의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BS’를 총괄 운영한 것이 아니라 A의 지시를 중간에서 C,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A이 바지사장 BX을 데려오고 거래처 섭외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면 주문을 받고 상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단순 가담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