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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28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9. 200만원, 2006. 2. 15. 500만원, 2006. 3. 7. 1,000만원, 2006. 3. 23. 300만원, 2006. 3. 29. 500만원, 2006. 4. 3. 500만원, 2006. 4. 10.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고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 내지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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