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2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A는 2014. 11. 12. 사망하였다.

나. 원고, 선정자들, 피고는 A의 자녀들이다.

다. A의 배우자와 장남인 소외 망 D은 A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며, D의 유족으로 그의 장남인 소외 E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A는 2006. 7. 18. 자신의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2) 원고, 선정자들이 A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자들에게 대여원금 4,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A가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7. 18. A 명의의 F, G 계좌에서 합계 41,559,466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A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 내지 4호증, 갑 6, 7호증의 각 기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4,000만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거나 달리 A가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