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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78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모부인 피고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1. 9. 6.부터 2012. 1. 13.까지 15회에 걸쳐 피고 C의 농협계좌로 총 3,200만원을 송금하였던바, 피고 C 및 그 배우자인 피고 B은 부부일상가사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망 D의 아들이자 E의 손자로, E은 상속 전에 경기 양평군 F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에게 증여해주었기 때문에 D은 남매인 피고 B에게 상속재산 청산 차원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3,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1. 9. 6.자 500만원, 2011. 10. 7.자 300만원, 2011. 10. 15.자 300만원, 2011. 10. 17.자 200만원, 2011. 10. 24.자 100만원, 2011. 11. 2.자 200만원, 2011. 11. 22.자 100만원, 2011. 11. 25.자 200만원, 2011. 11. 28.자 100만원, 2011. 11. 28.자 200만원, 2011. 12. 16.자 70만원, 2011. 12. 21.자 450만원, 2011. 12. 21.자 200만원, 2012. 1. 9.자 100만원, 2012. 1. 13.자 18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송금한 사실, D은 피고 B에게 2011. 9. 2. “이 사건 토지를 E의 동의 및 확인을 받아 피고 B의 지분이 20%임을 각서받고, 피고 B의 지분 20%를 D이 5,000만원에 인수한다. 대금지급일자는 2011. 9. 6.자 500만원, 2011. 10. 17.자 1,500만원, 2011. 12. 1.자 3,000만원이다.”는 지분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 등 원고의 송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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