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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5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I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이 경추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이명 등이고 예상치료기간이 합계 20일로서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위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원심 증인 H, F의 각 증언은 피해자가 현재 사망한 상태이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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