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2:15 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중개했다고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료비 영수증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0. 24.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중개를 하였다고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7 ~ 8 차례 밀어 다리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같은 날 부천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F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중간에서 말리자 자신의 몸을 밀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 공인 중개사에 근무하는 H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약간 밀쳤는데, 피해자 E이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심한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E 소유의 오피스텔 매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할 동기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