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뺨을 밀치는 피의자 캡쳐화면의 각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달리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에 허위 내지 강요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