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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이 좌 주관절 좌상, 하악부좌상 및 하구순 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심인성 발기부전 등이고, 예상치료기간이 2주로서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의 목격자인 H과 G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은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고, 서로 껴안고 땅에 쓰러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있는 부분을 잡자 피해자가 한쪽 손으로 떼려고 실랑이를 하였으나 떨어지지 않았고, ’라는 내용의, G은 ‘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전기를 빼앗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뺐으려고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각 진술을 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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