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 및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자신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나, 오히려 한의원의 매출 실적이 저조해지자 2011. 12.경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2012. 3.경 한의사들만 가입하여 비공개로 운영되는 ‘G’라는 다음 카페에 한의사 H이 위 회사의 컨설팅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3. 2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한의원에서, 사실은 위 E과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이 신장하고 환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카페에 “C씨 수준의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 한의원의 경우, 경영불안정만 야기하고 돈만 챙겨서 사라졌지요. 저는 30개월간 손해만 봤지만 다른 원장님들은 절대로 1원의 손해라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2. 5. 15.경 위 J 한의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한의원의 매출이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카페에 “사기꾼 C씨 경보 겸 주의보 장기간의 긴 시간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전부 공수표구요 저도 30개월간 이 사람 C씨와 별 다양한 이유로 긴 시간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남은 것은 그간 C씨가 벌려놓은 똥을 치우는 작업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