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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4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F 카페 게시를 통한 2012. 10. 22.자 명예훼손의 점, 개인블로그 게시를 통한 2012.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물 작성행위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 중구 C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D)에 “만약 내 아이가 이런 한약을 먹게 된다면- 대전 E 한의원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여 자녀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다가 감기 증세 등으로 중단 후 다시 복용하게 하던 중 일부 약봉지가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관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부풀어 오르지 않은 나머지 약은 상하지 않아 먹여도 된다고 말하는 등 그 대응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글의 내용은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살, 1살의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목적은 대전 ‘E 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하고자 해서입니다.

지난 9월17일 직접 내원하여 진맥을 통해 두 아이에 맞는 한약을 짓고 9월 19일에 조제된 약을 받았습니다.

(중략) 그런데 10월 18일 어머니께서 첫아이의 약을 챙겨주려고 약이 담긴 박스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진공 밀폐 되어 있는 약봉지가 부풀어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보니 3개의 약봉지가 부풀어 올라있었고, 그 안에는 침전물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중략) 10월 20일 토요일에 저희 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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