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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나81009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에서 ‘농산물을 이용 친환경 빙수, 아이스크림 생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2015. 3.경 울진군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2015. 12. 10.경 울진군청으로부터 여러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는 울진군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2016. 1. 29. 원고와 사이에 ‘(농)B HACCP, 생산성, 품질 향상 컨설팅 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가 의뢰한 피고의 신규공장의 HACCP, 생산성, 품질향상을 통한 제조경쟁력 향상 컨설팅에 대한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엄수하기 위함 제2조 (컨설팅 테마)

1. 공장 건축 사업계획서, Lay out 구성 컨설팅

2. 제조 공정 개발, 제조 설비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3. HACCP 지정 및 유지 관리 컨설팅

4.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제조경쟁력 향상 컨설팅 제3조 (컨설팅 수행목적 및 범위) 컨설팅의 수행은 피고 제조경쟁력 향상 컨설팅을 통한 피고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추진 목표 및 수행 범위는 제2조 컨설팅 테마를 따르기로 합니다.

단, 수행도중 피고와 원고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수행범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컨설팅의 수행)

1.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2016. 1. ~ 2016. 12.)로 합니다.

2. 지도일수는 총 30MD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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