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14:30경 위 ‘D병원’에서 그 곳을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증세를 듣고 피해자의 눈을 검사한 후,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 뒤편의 후막이 혼탁해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후낭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받아 인공수정체를 착용한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인해 후낭 부근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낭절개술 전 피해자로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에게는 후낭 부근에 신생혈관이 있는지 유무를 자세히 살펴 후낭절개술 과정에서 신생혈관을 터트리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낭 부근에 신생혈관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낭절개술을 실시한 과실로 레이저로 후낭 부근 신생혈관을 터트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내 전방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1. 진단서

1. F협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중요한 신체기관인 눈에 관한 질병을 다루는 안과의사로서 피해자를 치료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