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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118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6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무배당교보여성CI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 가입 당시 피고와 ‘노년성 백내장 등 질병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의료비특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특약에는 아래와 같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약관 제4조).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원고는 안과 병원에서 양쪽 눈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15. 12. 8. 안과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백내장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로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5,900,000원(레스토 렌즈 2,700,000원 레스토토릭 렌즈 3,2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00,000원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실손의료비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년성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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