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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158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386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D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소외 E를 이 사건 학교에 입학시키고,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3학기에 걸쳐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F(조교수)와 공모하여 E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점수를 부여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시험시간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지를 위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6. 13.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8.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 10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의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하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는 E에 대하여 학차에 따라 수준별 개별수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한 출석점수를 부여하였으며 E의 시험지를 위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E에 대한 학점 부여는 정당하다.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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