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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8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역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12:50경 위 병원 지하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그렇게 크니 내가 안 만질 수가 없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각 진술분석 의견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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