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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공개고지명령 및 수강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인근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에는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권고형이 가벼움에도, 원심이 만연히 현행의 기준을 적용한 탓에 실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선고하기에 이른 점(양형기준을 이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선고할 수 있을 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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