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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노19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 그 권고형이 징역 4월에서 10월 사이로서[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원심의 형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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