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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02 2013노14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난청으로 인하여 수감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임에도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을 하면서 도주하였고, 심지어 추격하는 순찰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으며, 이후의 도주과정에서도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2개월여 동안 무면허로 운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횟수나 기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강도상해죄의 처단형 하한은 징역 3년 6월로서 나머지 범죄를 감안한 권고형이 징역 6년 6월까지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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