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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노8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N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N의 피해금은 압수되거나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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