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80735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8073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13. 1. 31. ‘피고는 원고에게 16,691,913원 및 그 중 5,597,802원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4188, 2011하면41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