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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천안시 동남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2.9.선고 2016누12927판결

판결선고

2020.6.11.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의 개요.

가. 원고 ( 선정 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주택임대업 을 영위 할 목적으로 2015.4. 19.경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주소 생략) 대 447.4㎡ 및 신축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m² , 2 층 208.74㎡ , 3층 208.74m²,4층 222.47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 하였고 , 2015.5.26.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를하였으며, 2015.7. 14.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은 소유권 보존등기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었고, 건축물 대장 에도 단독 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었으며,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하였다.

나. 원고 와 선정자는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435,000,000 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050,000원, 농어촌특별세 599,900원, 지방 교육세 4,305,000원 합계 47,954,9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와 선정자는 2015.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 하에 해당 하므로 1 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 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6.25.'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가구 별취득 가액 이 아니라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 의 취득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 청구 를거부하였다(이하'2015.6.25.자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와 선정자는 2015.7. 10.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 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것 , 이하 같다 ) 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 가 감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17.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공동 주택 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 에서정한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2015.7. 17.자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2015.7. 17.자 경정거부처분 관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 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 할 목적 으로 2015. 12.31.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의 전용 면적 이60m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동 주택 ' 의 정의 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 1항 제3 호"주택법 제2조 제2 호 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 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 하면서 그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m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 호 에 따른 공동 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대법원2017.6. 15.선고 2017두32401판결 참조 ).

한편 구 주택법 ( 2016.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조제 2 호 는 ' 공동 주택 ' 을"건축물의 벽 ·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 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8. 11.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같다) 제2조 제1항 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를 정하고 있는구 건축법 시행령(2016.2. 11.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조의5 [별표 1] 제2 호 가목 내지다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 1호 다목 은 다가구 주택 을 '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세 법률 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의 해석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 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 공동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별표 1 ] 제 2 호 가목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 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 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의 5[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등재 현황 도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 의 주택으로 보아 소외인으로부터 1/2 지분 씩 취득 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 2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같은 취지 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 하고 , 단독 주택 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평 과세 의 원칙 에 반 하지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하다. 거기 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동주택'의 범위,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한편 원고 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았을 때 의 판시이거나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 하지 아니 하다.

3.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2015.6.25.자 경정거부처분 관련)

원 심판결 이유 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건물을 1,435,000,000원 에 매수 하였고 , 이 사건건물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체가 하나 의주택 인 이상 이 사건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인 1,435,000,000원 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1천분 의 30 을 적용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 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 관련 법리 에 따라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지방 세법 제 11 조 제1항 제8호의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판단 누락 여부 에관하여 판결서 의 이유 에는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 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 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 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 하였음 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더라도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 이 없어 판단 누락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3두22482 판결 등 참조 ).

원 심판결 이유 를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 을 취득세 면제 대상 에서제외한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한 판단 에는다가구주택 신축 시 주차장 설치의무에 있어서는다가구주택을 공동 주택 과 동일 하게 보면서 취득세 면제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 하다는 원고의 주장 도 배척 하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다고볼 것이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 의판단 에 판단누락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구 지방 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8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 인 이상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으로써 ,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 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을 간접적 으로 배척 한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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