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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4. 19.경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대 447.4㎡ 및 신축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2015. 5. 26.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5. 7. 14.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었으며,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4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050,000원, 농어촌특별세 599,900원, 지방교육세 4,305,000원 합계 47,954,9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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