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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2가단49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2012. 5. 22. 피고에게 직접 2,500만 원을 송금하고, C를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15일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2.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C와 금전거래를 하여오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와는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맥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와 동석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위 금원을 송금한 금융계좌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C가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피고와 위 금원의 이자, 변제기 등을 따로 논의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거액의 금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특히 500만 원은 현금으로 대여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로부터 따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은 점(C는 당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나 차용증에 대여한 사람이 C인지 원고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C 역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 역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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