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7,42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6. 29.까지, 9,05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진주시 C 전 398㎡ 와 피고 소유의 진주시 D 임야 415㎡(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5. 9.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진양군 E 임야 1,943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망 F(1962. 10. 20. 사망) 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 받은 임야이다.
G 종중은 1973년 경 이미 사망한 망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 가단 699 호로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197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망 F의 후손 중 한 명인 피고는 2007. 12. 5.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망 F의 후손 중 한 명인 H은 2014.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가단 6301호로 피고를 상대로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종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 잡아 마 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중 피고의 상속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5분의 228 지분에 관한 부분도 원인 무효 ’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
위 법원은 2017. 8. 17.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 나 4700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H의 청구 중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