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4 2016가단585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B가 1949. 5. 5. 소유권이전을 받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부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부 C는 1985. 4. 21.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E, F, G, H I, J, K, L은 2016. 7. 21.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B와 원고의 피상속인인 C가 동일인임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 정촌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B와 원고의 부 C의 한자가 일치하고 있는 점, 망 C의 본적지는 ‘진양군 M’인데 토지대장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4조, 조선총독부령 제55호)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와 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