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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372』 피고인은 2019. 10. 17.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블라인드 커튼의 찢어진 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14캔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74』

1. 피고인은 2019. 10. 15. 03:05경 청주시 흥덕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구 옆 냉장고 손잡이에 피해자가 걸어 둔 시가 18,000원 상당의 만두가 든 비닐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03:03경 위 E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통해 가판대와 식당 안을 둘러보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포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7』 피고인은 2019. 12. 13. 03:43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K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공소장에는 X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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