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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나371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5면 14행의 “한다).”를 “한다),”로, ② 6면 3행의 “2012. 5. 20.부터”를 “2012. 4. 20.부터”로, ③ 7면 4행의 “2,038,085,040원”을 “2,307,941,04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주계약이 정하는 채무(3차년도 대부료 지급)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항소이유) 1) 피고가 3차년도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주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일어나지도 않은 보험사고가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이 사건 갱신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갱신계약은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3차년도 대부계약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보증할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보험사고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는 ①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3차년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주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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