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7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E, 경위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니들이 왔냐, 신고한 새끼가 누구냐 씹할 놈들아, 잘 걸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주점 내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