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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 19: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드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 및 지원무전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 받고 귀가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네, 씨발놈아.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H 사무실로 구인되어 대기하던 중, 유치장 출입문을 열고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이리 와 보라”라고 말하여 위 I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발로 위 I의 우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인ㆍ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몸캠영상 캡처화면 첨부)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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