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 19: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드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 및 지원무전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 받고 귀가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네, 씨발놈아.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H 사무실로 구인되어 대기하던 중, 유치장 출입문을 열고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이리 와 보라”라고 말하여 위 I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발로 위 I의 우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인ㆍ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몸캠영상 캡처화면 첨부)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