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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4: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호텔 정문 앞에서 위 호텔 직원 D 및 불상의 외국인 행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윗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F, G을 향하여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F, G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비롯한 C호텔 직원과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 G에게 “누가 신고했노,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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