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0: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 지불의사를 물어 보자 영수증으로 위 E의 얼굴을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계단 아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