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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B의 미국 특수채권 관련 6,3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L을 통하여 미국 특수채권 매매 관련 얘기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은 6,3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며, 6,3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A의 2012. 6. 경 금괴 등 통관비용 명목의 250만 원 사기의 점과 피고인들의 금괴 구입비용 명목의 5,8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금괴 등 통관비용 250만 원과 관련하여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은 금괴 등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만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금괴 등 매입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자신의 판단으로 5,8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M에게 1억 원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N에게 송금하여 아파트 매수 잔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P에 대한 차용증에 자신의 명의를 쓰도록 동의 만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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