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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351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청주시. - 고시: 2017. 9. 15. 청주시 고시 F

나. 피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8. 1.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1) 원고 A, B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청주시 흥덕구 G 대 3,172㎡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2) 원고 C, 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청주시 흥덕구 H 대 330㎡, I 전 584㎡, J 전 11㎡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위 (1), (2)항의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3.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의 요지: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됨. - 수용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 청주시에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 C, D은 사전심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 청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여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 청주시가 위와 같은 답변을 한 때로부터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에 편입시켰고,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사업인정을 하고 피고 위원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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