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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22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I 답 548평은 ‘J’에 거주하는 ‘K’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37년경부터 작성된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에는 위 I 답 548평이 L 답 61평과 M 답 487평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 L 답 61평 부분에는 ‘진위군 ‘진위군’은 종전에 진위현으로 존재하다가 1895년에 진위군으로 승격되었고 1938년에 평택군으로 개칭되었다. N에 있는 O 외 1인’이, M 답 487평 부분에는 ‘P에 있는 K’이 각 기재되어 있다.

‘수원군 J’은 1914. 4. 1. ‘수원군 P’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수원군 Q 일원은 1929년 설립된 R조합(R組合)이 관할하던 몽리구역(蒙利區域)이었다.

즉, R조합은 1938년에 수원군 Q 등을 관개(灌漑)목적으로 조합구역으로 편입하였고, 이후 1943년에는 수원군 S, T, U, V, W 등 구역 내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형질변경 등을 목적으로 수리조합 구역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1943년경 수원군 S, X, T, Q, W를 구역으로 하는 R조합 제3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1947년도 항공지적도에는 위 M 답 487평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 경지정리가 된 형상이 나타나 있다. 라.

위와 같이 1943년경 R조합 제3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구획정리될 당시 조선수리조합연합회장이 조선총독부에 승인 요청한 ‘환지설명서 교부 승인의 건’에 첨부된 ‘R조합 제3구 환지설명서일람표’에는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1943년도 수원군 P의 지세명기장에는 Y 등의 전답대지 등 총 21필지 14,588평이 K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L와 M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L 답 61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토지공부복구조서, 1955년 작성)의 소유자란에는 ‘진위군 N’에 주소를 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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