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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031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H 답 1,626평(이하 ‘H 토지’라 한다)‘이 I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H 토지는 수원군 J 답 1,554평과 K 구거 72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J 답 1,554평은 토지개량사업 등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Z(이하 행정구역은 ‘Z’으로만 기재한다) L 전 615평, M 답 301평, N 답 589평으로 환지되었다.

한편 위 M 답 301평 및 N 답 589평에 관하여는 1929. 5. 31. ‘O 외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공동인명부의 멸실로 인하여 2003. 4. 28. 그 각 등기부가 폐기되었다.

또한 위 M 답 301평은 1999. 12. 6.경 M 답 321㎡로 면적정정이 이루어졌고, 위 N 답 589평은 1997. 11. 20.경 N 답 122㎡(별지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4번 토지’라 한다) 및 P 답 1,825㎡로 분할되었으며, 위 M 답 321㎡와 위 P 답 1,825㎡는 2007. 1. 5.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Q 대 240.7㎡, R 대 234.8㎡ 및 S 대 233.1㎡(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임. 이하 ‘이 사건 1, 2, 3번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피고 B과 선정자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H 토지의 사정명의인 I의 후손들인데, I은 1943년경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W은 1963. 1. 20.경 사망하였으며, 위 W의 자녀로는 선정자 C(1942년 경 혼인), D(1968. 4. 17. 혼인) 및 망 X가 있다.

한편 X는 1961. 2. 20.경 처인 AA과 자녀로 피고 B, 선정자 E(1971. 2. 11. 혼인), F 1985

3. 12. 혼인)을 두고 사망하였고, AA은 2005. 1. 2. 사망하였는데, 피고 B과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 을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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