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10.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5. 5. 2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5. 29. 21: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6.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5. 10:30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병원’ 2 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발췌 데이터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증거기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8개, 개 일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7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 1회 투약치 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