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뉴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직장을 잡았는데 출퇴근이 힘들다. 직장에서 선불을 해 주기로 하였으니 일단 차량을 먼저 달라. 돈은 2018. 12. 24. 16:00경까지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그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2018. 12. 20.경 곧바로 보험가입, 차량검사, 오일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0만원만을 먼저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뉴그랜저 차량 1대를 탁송으로 교부받고도 2018. 12. 24.경까지 위 차량 매매대금 잔금 1,205,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