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2. 23. 22:50경 손님 D에게 6만 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맥주 6캔을 제공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되었고, 다시 2015. 4. 14. 23:50경 손님 E에게 맥주 3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항과 같이 손님에게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와 주류 판매행위(‘이 사건 위반행위들’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영업정지 105일(2015. 9. 9.부터 2015. 12. 22.까지)의 처분(위 노래방은 2014. 5. 28.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으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들은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2개의 사건이 겹치게 되어 영업정지기간이 늘어났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들은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협회에서 고용한 전문 신고꾼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전문 신고꾼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원고의 범죄행위를 유발한 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단속행위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또한 이러한 단속경위, 원고의 수입이 적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