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대림 S-OIL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아파트 106 동 단지 앞 주차장까지 약 400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주민센터 옆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수대로 대림 S-OIL 주유소 방면에서 같은 동 천사 문구 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그대로 역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12번), 수사보고
1. 진단서
1. 관련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