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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49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대환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또는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대환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환을 하려면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 11:13경 F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F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통장에 돈을 입금 시킬 테니 돈을 인출하여 강남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2 강남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강남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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