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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2월경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으로 이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월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이 있으니 그 대출을 현금을 완납을 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9. 10.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2. 31.’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6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금융직원을 가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역 2번 출구 앞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범행 관련 메시지 캡쳐, 첨부), 덧붙임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삭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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