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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4나19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8. 22.경 피고에게 크롬 양극판 에이(A) 85kg (단가 8,300원)과, 피고가 제공한 폐납을 가공하여 재생한 크롬 양극판 비(B) 108kg (단가 4,300원)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대금은 합계 1,286,8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286,89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크롬 양극판 에이(A)의 실제 수량은 72kg 이므로 물품대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크롬 양극판 에이(A)의 실제 수량보다 과다하게 물품대금이 청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 자신으로부터 수거한 크롬 양극판 비(B)의 원재료 폐납 130kg 의 대금이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크롬 양극판 비(B)의 원재료인 폐납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크롬 양극판 비(B)는 피고가 가공을 요청한 폐납을 원고가 용광로에서 가공하여 새롭게 만들어 낸 양극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크롬 양극판 비(B)의 가격에는 피고가 공급한 폐납 대금이 아닌, 원고의 임가공비만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크롬 양극판 비(B)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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