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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4나2051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도ㆍ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택지개발지구 에이(A)-13블럭 소재 정관동일스위트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싱크대 하부장 우드륨 장판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2. 피고에게 위 우드륨 장판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품명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1 청맥(우드륨) 1 ㎡ 5,250 5,250 2 장판시공비 " " 1,450 1,450 공급가액 6,700 부가가치세 670 합 계 7,370

다. 피고는 위 견적서를 검토한 다음,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1㎡당 우드륨 장판 자재비 및 시공비 합계 7,370원으로 정하여 위 우드륨 장판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7. 6. 위 우드륨 장판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8. 8. 이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0. 11. 3,000만 원, 2012. 12. 10. 1,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59㎡-에이(A)타입 220세대, 59㎡-비(B)타입 220세대, 59㎡-씨(C)타입 220세대, 59㎡-디(D)타입 4세대, 74㎡-에이(A)타입 40세대, 74㎡-비(B)타입 100세대, 84㎡-에이(A)타입 180세대, 84㎡-비(B)타입 237세대, 84㎡-씨(C)타입 60세대 및 84㎡-디(D)타입 477세대 합계 1,75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우드륨 장판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총 면적 7,589.925㎡ 상당의 우드륨 장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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