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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308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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