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55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8. 17.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사정을 알고 찾아와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2017. 8. 17.이었는지, 그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신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